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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이사] 이삿짐 분실 예방
   작성자 : 신사의 이사
조회 : 725  


캡처.JPG


이사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 예방

이삿짐 분실 예방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 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 했을 경우에는 이사업체로 부터 a/s 확인서를
작성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 됐음을 입증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시에는 귀중품 같은 경우는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