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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허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확인하세요!
   작성자 : 신사의 이사
조회 : 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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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포장이사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의 차이를 사업자등록여부로 알고 계신데요. 이사 업종의 허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라는 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허가증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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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의 명칭과 위치, 규모를 기재한 서류가 있어야 하구요. 자본금 1억원 납입 증명, 그리고 상용 직원 2인 이상을 고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런 첨부 서류와 서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허가'이삿짐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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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는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삿짐 파손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원이나 다른 구제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구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사 업체를 고를 때는 포장이사 허가업체, 즉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보유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