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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식] 전세 임차시 주의 사항 알아보기
   작성자 : 신사의 이사
조회 :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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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나 월세등으로 이사를 하게 될때 특히 임차인은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소유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할때 주의 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절차를 확실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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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시 주의 사항


1.등기부 열람

반드시 계약전 인터넷이나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고 권리관계,적법한 건물인지에 관해 확인해야 합니다.시세와 권리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 하도록 합니다.


2.전세보증금

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의 원할한 회수를 위해서는 현재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앞서 가등기,가처분,가압류등의 권리가 등기부상에 앞서 있다면 가급적 피하도록 하며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그외 권리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임대인 신원

계약시에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대리인이 참석했을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며 신분증을 확인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줍니다.


4.계약서의 작성

목적물의 표시와 대금액수및 지불방법,임대인,임차인,주택명도시기및 임대차기간등을 작성하도록 하며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특별한 계약사항등을 기재 하도록 합니다.부동산 사무소 에서는 계약서와 함께 확인설명서를 첨부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한것을 어느정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5.확정일자

잔금지급전에 다시한번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하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을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