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사시 주의사항
01. 자녀가 있는 집
자녀가 있는 집일 경우 전출신고를하여 하교에서 확인 받은후 전입신고,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은후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출한 후 전학을 합니다.
02. 우편물 배달지 변경
우편물 주소지는 변경은 관할 우체국 민원실 또는 배달업체에
전화를 해 이사 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에서 우편물 받아볼 수 있습니다.
03. 전입신고
이사한후 2주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주가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 디기 때문에 기간내에 하는것이 필수 입니다.
04. 전화 이전 신고
전화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사일에 맞춰 변경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전화국에 연락을 하여 개통희망일등을 신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