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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작성자 : 신사의 이사
조회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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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알아보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을 찾아 갑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칭하는 요금을
집과 중개해준 부동산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도대체 복비(중개 수수료)는 얼마가 정확 한 것일 까요?
 이삿짐센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업체, 이사비용, 이사 견적





부 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중개 수수료)가 발생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종종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청구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니
동네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잘 따져 계산을 해보시고 협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복비(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하여 잔금을 전부 치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하게 되는데요.

부 동산의 복비(중개 수수료)는 지역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법으로 요율표가 정해져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선 지역을 확인하시고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확인하셔서 중개수수료가 적당한지 판단하여 과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