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가 알려드리는 내 집 마련의 기본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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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청약이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을 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미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에는 주택 소유, 거주지,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합니다만. 월 납입으로 인정되는 한도 금액은
10만 원까지 임으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 국민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 간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이 8㎡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2, 민영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당첨자(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에 대한 것들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하셨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1. 청약통장에 입금한 돈은 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은 당첨 전까지 중도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청약통장은 한 번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4. 청약통장은 최소 2년부터 꾸준하게 오랜 기간을 넣을수록 높은 순위로 책정되며 점수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