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분실 예방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 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 했을 경우에는
이사업체로 부터 a/s 확인서를 작성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 됐음을 입증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시에는 귀중품 같은 경우는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